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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목포시 도시새생사업 추진현황(4월)
2025-04-30
목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
2025-04-30
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
2025-04-29
보도자료
·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,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…
·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,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…
· 목포시, 지역민과 함께 도시재생 진행 …성장동…
목포시,‘도시재창조 한마당’ 지역특화분야 대상…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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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의 하루
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『문화해설사 교육프로그램』1회차 현장
2025-04-22
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, 전라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
2025-04-04
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, 전남사회적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목포시 지부 업무 협약 체결
2025-03-19
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2월 월례회 개최
2025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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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대관 사용지침, 교육장사용수칙
1. 시설물 대관 사용지침 (시설물 사용원칙) ① 비품은 기존배치상태로 하되, 사전승인 시 변경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후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. ② 각종 부착물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. ③ 사용 부주의로 인한 물품 파손 시 사용인은 실손 배상 하여야 합니다. ④ 신청서는 사용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 ⑤ 교육장 사용 중 실내흡연 시 즉각 퇴실조치하며 향후 6개월간 사용예약이 불가능합니다. ⑥ 사용 종료 후 반드시 담당자 확인 후 퇴실하시기 바랍니다. (대관시간) 대관시간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오전, 오후, 야간으로 구분하며, 신청자는 대관시간에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정돈에 필요한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 1.‘오전’이라 함은 10:00부터 13:00까지를 말한다. 2.‘오후’라 함은 13:00부터 18:00까지를 말한다. 3.‘야간’이라 함은 18:00부터 22:00까지를 말한다. 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신청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설비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.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③ 대관장소 내 다과류 외의 음식물 반입 시에는 센터(관리부서 도시재생과)에 사전양해를 구하여야 한다. ④ 사용자는 대관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. ⑥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 (배상책임) 교육장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주의 및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(사용 및 허가의 제한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②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③ 사용허가의 조건, 기타 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④ 지원센터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⑤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이 규정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센터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2. 교육장 사용 수칙 1. 만인계웰컴센터 교육장 이용 시 제반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부서와 근무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.(불응 시 승인 취소 가능) 2. 외부대관자는 센터 주요행사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한 관리부서의 요구 시 조건 없이 양보하여야 한다. 3. 각종 부착물은 대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. 4. 사용자의 부주의로 기자재가 손상 또는 분실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실비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5. 사용자의 부주의․준수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한다. 6. 사용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여자가 직접 수거하여 정해진 장소에 폐기해야 하며, 사용 종료 후 비품은 기존 배치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7. 사용 종료 시 반드시 관리부서 근무자에게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퇴실한다. 8. 교육장 사용 종료 후에는 교육장 출입문을 닫은 후 반드시 잠금장치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출입보안카드를 반납한다. 9.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부서 및 외부 사용(기관)자는 6개월간 대관 신청 불가 처분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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